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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사회이슈

조희연 교육감 선고유예, 탁월한 판결

 

  최근 여권과 보수단체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추진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등 자파이익을 위한 도넘는 행태에 우려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뭄 속 단비같은 소식이 전해졌더군요.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이 있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공직 적격을 검증하려는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라는 탁월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1심이 배심원에게 조 교육감의 두 차례 공표 행위를 하나로 뭉뚱그려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아니면 의견을 표명한 것인지'만을 쟁점으로 제시해 구체적인 허위사실공표 행위 판단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검찰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인 국민이 4일간 충분히 심리한 뒤 일치된 의견으로 전부 유죄,
당선무효형 평결을 제시한 사건으로 국민의 의사를 뒤바꾼 이번 판결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당시 조희연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갔고, 그 폭이 다른 후보와 큰 차이가 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한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더군요.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문을 분석한 뒤 다음 주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 사건은 2심과 3심 모두 전심 판결 선고 이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음주에 검찰이 상고한다면 12월 4일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조희연 선고유예 판결에 대한 네이버와 다음 포털기사에 달린 댓글 성향이었습니다.

 

 

다음 댓글

 

한글과 영어아이디가 고루 섞이고 표현도 제각각인 다음과 비교할 때,
일률적인 영어아이디에 획일적인 단어선택이 돋보인 네이버 댓글의 현격한 차이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흡사 특수부대가 출동한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유사한 어휘들의 나열에 현기증이 날 정도였죠.

 

단언하건대, 좌우는 튼튼한 양쪽 수레바퀴로서 기능할 때 국가가 가장 잘 달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분별력이 분명해야 할 사안조차 이념의 노예로 머무르는 국민들이 많은 국가에 밝은 미래는 없습니다.

국민의 통합보다는 이념대결을 조장하여 이득을 지속 취하려는 집단의 '보이는 손'이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

 

네이버 댓글

 

  되돌아보면 선거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조희연 당시 후보의 고승덕 후보에 대한 영주권 운운보다는
두 후보자의 자녀가 보인 상반된 행동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시 언론에 크게 보도된 것처럼 고승덕 후보의 딸인 고캔디양은 아버지의 자격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조희연 후보의 아들 조성훈군은 아버지에 대한 강한 신뢰와 애정을 보였거든요.

 

특히 이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로 그친 사안이었는데요,
검찰이 뒤늦게 기소하여 정치적 의도에 따른 무리한 처사였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즉 검찰이 '무리하지 않은 의혹제기'에 대해 '무리한 기소'를 했던 부분을 재판부가 지적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상고포기로 결자해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이 나라는 엄청난 무능과 무책임, 비도덕적인 행태에도 고위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요,
재판부가 선고유예를 내릴 정도의 가벼운 잘못으로 국민이 선출한 직을 박탈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덕성과 양심을 굳이 계량한다면 조희연 교육감은 단연코 그들보다는 월등한 인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