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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사회이슈

대체휴일제 유감

 

  직장인들에게 휴가는 꿀같은 시간입니다.
편안한 휴식은 심신의 피로회복으로 삶의 여유를 주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2163시간으로 OECD국가 중에 최장 수준입니다.


최근 집권당에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쉬운 해고와 임금피크제를 들고 나왔더군요.

포장은 '노동개혁'이지만 내용은 '노동개악'으로 보입니다.


과대포장으로 늘 입방아에 오르는 명절선물처럼 직장인들에게 실속은 없기 때문이죠.

 

'재벌개혁'없는 노동개혁은 약자인 근로자에게 일방적 희생만 강요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노동개혁은 임금단축이 아닌 노동시간단축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본이 없는 근로자에게 최고의 복지는 안정된 일자리라는 사실은 명백한 진리거든요.

 

  논란많은 대체휴일제는 공정한 노동개혁의 첫 걸음으로 유급휴일지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2013년 11월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 조에 따르면,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 공휴일 등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대상 기준이 '공무원'이라 모든 근로자가 위 조항의 헤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민간기업 중 기업 규모가 크거나 노조 가입률이 높은 일부 사업장이 위 규정을 사규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을 뿐,
사업장이 작거나 노조가 조직되지 않은 경우 회사 임의로 얼마든지 휴일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 추석 대체휴일제에 관한  취업포털 인크루트의 사전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종업원 수 1000명 이상)근로자들 중 72%, 중견기업(종업원 수 300~999명)은 62%, 중소기업(종업원 300명 미만)은 55%만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체휴일제가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대체휴일에도 근무를 시킨 것인데요,
같은 근로자들이 휴일을 더불어 쉬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명백한 법적미비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노조가 아예 없거나 유명무실하다면 기업주의 호의가 없을 경우 대체휴일제의 혜택을 누리기란 불가능한 일일텐데요,
근로자에게 소중한 대체휴일제가 온전히 기업주 손바닥에 올려져 있는 것은 정말 씁쓸한 일입니다.

 

  내년 설날에도 대체휴일제 문제가 재론되지 않도록 그 전에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많은 사회에서 일정 부분의 개혁은 늘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이든 개혁을 하려면 당사자간 상생을 위한 협력과 양보가 필수적인데요,
현재 추진하려는 노동개혁처럼 일방의 무조건적 희생만 요구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학대입니다.

 

친재벌지향인 현 정권에서 '노동개혁'이라는 과대포장으로 서민근로자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유감입니다.
침체된 경제를 살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거짓 구호가 아니라 청명한 개혁의지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노동사안보다 비교적 합의가 쉬울 대체휴일부터 유급휴일로 정하는 것은 진정한 노동개혁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