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뉴스타파에서 [조용기 목사님, 세금 내셨나요?]를 방송했습니다.
종교인과세를 거부하는 대형교회의 행태를 고발한 내용이었는데요,
거부하는 이유가 매우 황당하다는 사실을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종교인과세를 반대하는 종교는 개신교 중에서도 대형교회들에 한정됩니다.
천주교와 불교는 물론 개신교 내 목사 대부분도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계에도 부익부빈익빈이 있어 서민교회와 재벌교회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거대한 대형교회는 종교재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나아가 대를 잇는 족벌종교재벌의 영역까지 진출한 사례도 있었지요.
종교권력이 일부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종교인과세유예를 다시 거론하고 있습니다.
김진표등 일부 의원들은 지난 수십 년간 유예했던 종교인과세를 또 유예하자고 주장합니다.
국민의 반대여론이 거세자 얼마 전 기막힌 보도자료까지 내놓았더군요.
“세무공무원이 개별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중세 신정국가도 아닌데 이게 무슨 망발인지 정말 이해해 주기 어렵습니다.
종교인도 다양한 직업중의 하나일 뿐 특권을 천부적으로 가진 직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본산인 서유럽에서조차 모두 과세하고 있는데 한국만 안하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OECD 35개 회원국 모든 국가가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대한민국 헌법 제 38조는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교회나 사찰도 불법정황이 있다면 모든 국민처럼 당연히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종교권력이 민주주의 정치를 왜곡하는 과거의 악습은 더 이상 횡행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종교교리를 내세운 영적사업 운운은 다수국민이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운 궤변일 뿐입니다.
대형교회의 종교인과세반대를 보면서 ‘숨기는 자 그가 바로 범인’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모든 직업 중에서 가장 도덕적이어야 하는 직업중 우선이 종교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이 없는 청정한 기본자세를 의미한다고 보는데요,
세상에 부끄러울 부분이 전혀 없다면 오히려 세무조사를 환영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헌금의 사용처를 간섭해서는 안된다’거나 ‘위헌적 세무조사 ’운운은 정말 유치해 보입니다.
단언하건대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며 종교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특권을 누린 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이번 기회에 개선되어야 합니다.
일부 나이 든 목사들이 교회법 운운하던데요, 그것은 교회내부에서 잘 준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종교와 직업에 차별없이 국가의 일반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수십 년간 종교계가 누려 온 특권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종교상 직위를 이용한 모든 수입은 일반 근로자들처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종교의 자유란 신앙에 따라 종교를 선택할 뿐 특권을 요구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일입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의정활동을 해야 할 국회의원이 특정집단에 휘둘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번에 김진표등 일부 의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본분에 합당한지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독교의 교주 나사렛 예수는 평생동안 뱃사공이나 목수 등 서민들과 더불어 생활했습니다.
엄청난 헌금으로 지상의 부를 이룬 제자들이 그가 온다면 환영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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