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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건강채식

가습기살균제 허위표시 판매업체 고발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제품 용기에 안전하다고 허위 표시한 업체들이 고발되었네요.


업체들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객관적인 근거없이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고 표시한 거죠.

 

판매사들은 안전관련사항에 대해 실증해야 함에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2000년경부터 출시되어 10여개 제품(추정)이 판매되었으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2011년 8월 31일 이후 판매 중지된 상태입니다.

 

공정위는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등 4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법위반 사실 공표명령 포함), 과징금(5천2백만원) 및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법위반 정도가 미약하다고 판단된 롯데마트 및 글로엔엠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 2월 3일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PHMG, PGH)이 폐손상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발표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르면 PHMG가 유해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식약청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
사용할 수 없다고 발표한 바 있었지요.

 

 

 

 

  이번 공정위의 제재대상업체중 홈플러스는“이번 문제와 관련해 회의중”이라며 “회의가 끝나는 대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고,
옥시레킷벤키저와 지난 10일 폐업한 아토오가닉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녹색소비자연대와 여성환경연대는 공정위 발표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참여시켜 집단 손해배상 청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특히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에 대한 조사와 피해액 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향후 추이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