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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건강채식

아이스크림 안전사고주의

 

  전례없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아이스크림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으로 멱감으면 자신도 모르게 냉장고 문을 열고 아이스크림을 먹게 되거든요.

건강에도 안 좋고 다이어트에도 치명적이지만 더위에 풀린 손을 제어할 방법이 없는 거죠.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에 따르면 딱딱한 빙과류를 먹다 발생한 안전사고가 올해 들어 37건이나 접수되었다네요.

피해 유형별로는 ‘벌레금속 혼입’이 50.9%로, 다친 부위별로는 ‘치아 파절’이 12.6%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2010년 1월부터 2012년 7월 말까지 접수된 아이스크림 관련 위해정보 222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0년 100건, 2011년 85건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올해 들어 7월 말 현재까지 37건이 접수된 것입니다.

 

 

 

 

  유형별로는 ‘벌레류금속류 등의 혼입’이 50.9%(113건)로 가장 많았고, ‘부패변질’ 14.9%(33건), ‘스틱 등의 삼킴’ 5.4%(12건), ‘베임찔림’ 4.5%(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친 부위별로는 ‘금속류 등의 혼입’으로 아이스크림 섭취 시 ‘치아파절(깨지거나 금이 감)’ 사고가 12.6%(28건)로 가장 많았고, ‘상세 불명의 복통’(11.3%)을 야기하거나 ‘두드러기피부염’(6.3%)까지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제조가공 중 살균공정을 거치고 냉동상태(-18℃ 이하)로 보존·유통된다는 전제하에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생략하고 제조일자 표시만을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통판매단계에서 온도 관리가 부실해 아이스크림이 일부 해동(melt down)될 경우 변질로 인해 식중독균이 증식해 식중독 등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이번 분석결과에 명백히 나타난 것이지요.
  
소비자원에서는 위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유통ㆍ판매단계에서의 철저한 보관온도관리와 더불어,
아이스크림의 품질유지기한 또는 유통기한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피해사례

 

1. 마트에서 구입한 아이스크림에서 이물질 발견돼 섭취 도중 치아 파절

2. 아이스크림 포장 봉지 안 드라이아이스로 인해 화상 입음

3. 아이스크림에서 곰팡이 발생

4. 유통기한이 5개월이나 지난 아이스크림 섭취 후 3일째 두드러기 발생

 

 


♣ 소비자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유치 및 뿌리가 미성숙된 영구치는 강도가 약할 수 있으므로 딱한 빙과류는 먹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2. 얼음형 제품이나 장시간 냉동되어 딱딱한 제품은 조금씩 녹여 먹도록 합니다.

 

3. 만일 치아가 손상되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치과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고, 부러진 경우 치과에 가지고 가면 다시 붙이는 등 치료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부러진 치아 조각을 찾아 치과를 방문합니다.

 

4. 이물혼입ㆍ변질 등으로 부작용을 겪었을 경우, 문제의 제품과 의사 진단서ㆍ치료비 자료 등을 제시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증거물을 잘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5. 포장용기가 위험해서 입술이나 치아 등이 다칠 위험이 없는지 주의해서 먹도록 하고, 뚜껑이 있는 제품은 유아가 뚜껑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6. 어린이가 제품 용기나 스틱 등을 물고 장난치거나 뛰면 입안 등에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