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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건강채식

건강검진 수면 내시경 중 '장 파열'사고

 

 

  최근 의사나 병원의 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올 1분기에 처리된 의료분쟁 조정 155건중,
의료기관책임배상이 결정된 분쟁이 90건(58.1%)이고 이 중 75건은(83.3%) 의사의 주의의무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의료분쟁 조정대상이 된 분쟁 중 83%가 '의사 부주의'가 원인이라는 거죠.

 

건강관리를 위해 찾은 병원 의사의 부주의가 건강에 가장 위험요인이라니, 참 황당하네요.

 

 

  지난 6월 25일엔 광주의 한 병의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수면 장 내시경을 받던 50대가,
의사의 과실로 장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수면 장 내시경을 받는 과정에서 장이 20여mm 정도 파열되는 사고를 당한 환자는,
사고 직후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종합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25cm 정도 개복과 함께 장 봉합수술을 받고
현재 입원 치료중이라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사는 사과 한마디없이 잠적해 버렸다고 하더군요.

 

  의사를 히포크라테스의 후예라고 부르지요.
사고내고 사과도 없이 잠적한 의사는 뭐라고 불러야 할지 궁금해 지네요.

 

 

 

 

서양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이러한 의료사고로 병원과 의사가 물어준 배상금액 총액도 증가추세 입니다.


올 1분기에 11억 4천만원으로 전년 1분기 3억원 보다 8억4천만원이 증가했고,
평균 배상액은 1천2백만원, 최고 배상액은 3억3천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분쟁은 주로 ‘수술’(68건, 43.9%)과 ‘치료·처치’(42건, 27.1%)과정에서 발생했고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장애가 발생한 경우도 35건(22.6%) 있었다니, 병원가기 정말 두려워 지네요.

 

물론 의사도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의사로서의 책임의식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먼저 한국소비자원과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의료행위의 전문성으로 인해 일반인은 의료인의 과실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경험이 축적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죠.

 

 

 

 

 


  무료이므로 비용부담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장점이구요.

6하원칙에 근거한 사고경위를 작성해서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의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