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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생활정보

공동주택 층간소음피해기준 20% 강화

 

  아파트나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에서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가 층간소음이죠.

 

올해 서울에서는 설 연휴에 부모를 뵈러 온 30대 형제가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다투다 흉기에 찔려 숨졌고,
설날 당일에는 양천구 목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방화사건이 발생한 바 있었지요.

 

문제는 현행 층간 소음 피해기준이 너무 높아 갈등해결에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거죠.

 

 

  지난 13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층간소음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소음에 견딜 수 있는 한도와 소음 측정 기준 및 평가방법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더군요.

 

분쟁조정위가 새로 제시한 소음 기준은 1분 평균소음도는
주간 55dB에서 40dB로, 야간(밤 10시~새벽 5시)은 45dB에서 35dB로 20% 강화했습니다.

 

40dB는 심야의 도심이나 도서관의 소음 수준이며 35dB는 심야 주택가나 속삭이는 정도의 소음이라네요.

 

 

 

 

 

 

 

 

  또한 환경조정위는 순간최고소음도에 대한 기준도 주간 55dB, 야간 50dB로 강화했습니다.
순간 최고소음도란 하루 중 가장 시끄러운 때의 소음 정도를 말합니다.

 

위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가 실내에서 10초 이상 뛰어다니거나
성인이 바닥이 얇은 곳에서 뒤꿈치를 딛고 다녀도 기준치를 초과하게 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네요.

 

 

 

 

 

 

 

 

이와 더불어 환경조정위는 소음 크기와 함께 층간소음 측정·평가방법도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소음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 1회 측정한 5분 평균 소음도를 기준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하루 8∼12시간가량 소음도를 측정한후 1분 단위로 쪼개 평균을 낸 소음도가 기준이 됩니다.

 

환경조정위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평균소음도와 최고소음도 중,
하나만 초과해도 층간소음피해를 인정해 배상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더군요.

 

 

 

 

 

 

 

 

  올 연말까지는 매트설치, 자녀교육등 권고를 하되, 내년부터 실질적인 금전배상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환경조정위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현실에 맞는 층간소음 피해배상기준이 마련되면,
층간 소음 분쟁을 보다 빠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세대가 같은 공간, 동일한 벽을 공유하며 생활한다는 점에서,
엄격한 법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이웃간의 배려가 우선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할 수 없겠지요.


'우리 가족이 걸어다니는 바닥이 아랫집에서는 천장'이라는 사실만 기억해 두면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