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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역사사색

박원순, 박근혜 탄핵 주장


  지난 12일 한국일보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현 정권이 문화예술계 검열 대상으로 9천473명의 명단을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로 내려보냈다는 자료로 무려 A4용지로 100장이 넘는 분량인데요,


‘지난해 5월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블랙리스트'에는 지난해 5월 1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서명한 문화인 594명, 2014년 6월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학인 754명,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에 참여한 예술인 6천517명과 함께 2014년 서울시장 선거 때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1천608명이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할 일이 민주국가에서 버젓이 일어나다니 정말 충격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박근혜대통령탄핵’을 주장하고 나섰더군요.


지난달 20일 노회찬의원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과정의 박근혜 정권 실세 개입 의혹과 관련, "모든 정황이 사실로 확인 된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으로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한다"’며 탄핵을 주장한 이후 두 번째 공식거론으로 보입니다.





  유력정치인들의 박근혜대통령 탄핵주장을 보면서 노무현대통령탄핵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당시는 정치공세에 불과한 탄핵소추로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아 기각된 사건인데요,

현 정권의 경우에는 최순실의혹등 ‘권력의 사유화’라는 단어가 회자될 정도로 남용이 심각해 보입니다.





임금이 생계의 원천인 근로자는 명백한 잘못이 없어도 회사사유로 해고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악용하는 반민주정권의 수장이라면 탄핵받아 권좌에서 물러나는 것은 극히 당연합니다.


문제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이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 탄핵관련 헌법조항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위 헌법조항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결정됩니다.


현재의 국회구성이 야대여소이며 현 정권이 자초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탄핵이라고 해도

탄핵요건은 물론 헌법재판소재판관들의 구성을 볼 때 인용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습니다.





  현 박근혜정권 임기가 끝나는 2018년이면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에 따른 재정압박으로 증세등 세수확충은 필수적입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권력을 위임받은 현 정권은 미래에 대한 대비는커녕,

무능과 무책임, 부정부패로 국가를 혼돈의 나락으로 내 모는 암울한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제대로 된 대통령을 선출하는 안목을 갖지 못한 국민의 반성이 절절하게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