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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더불어삶

아파트경비원의 눈물

 

  2010년 기준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은 47.1%로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땅은 좁고 인구비율은 높은 대한민국 여건상 밀집주택인 아파트의 필요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주위에서도 아파트경비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적지 않게 만날 수 있더군요.

 

그런데 올해 초 서울 모 아파트 단지 굴뚝위에서 한 60대 경비원의 농성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근무해 온 아파트에서 근무태만을 이유로 하루 아침에 해고되자 복직농성을 벌였던 거죠.

 

아파트 관리업체가 60세 정년을 넘겨도 계약을 연장해주는 관행을 깨고 경비원 14명을 한꺼번에 해고하자,
고공농성을 시작했고, 사건이 사회이슈화 되면서 양측이 신속하게 합의하여 겨울 한파속의 농성은 끝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지난해 1월 창원지법에서 내린 아파트경비원자살과 관련한 판결이 생각나더군요.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으로 자살한 그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입주민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거든요.

 

 

2012/01/26 - [자유인/아파트생활] - 아파트 경비원 자살사건

 

  문제는 아파트 입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아파트관리직원, 경비원의 고충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가격의 지속적인 하락과 불경기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관리비로 월급을 받는 관리직원을 마치 아랫사람처럼 다루는 주민들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2011년 경기도 부천시 모 아파트 관리소장 조모씨(60)가 아파트 부녀회와 다툰 뒤 생을 마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파트부녀회의 생리를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 안타깝지만 그 분의 선택을 이해하게 되더군요.


부녀회를 비롯한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업무범위를 벗어나거나, 불필요한 업무를 요청받을 때, 참 황당하거든요.
이처럼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대표인 관리소장도 힘든 상황이니 아파트경비원은 더욱 어렵다고 해야 겠지요.

 

  특히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에는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직영이 아닌 용역업체 위탁이 대부분입니다.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는 가장 낮은 입찰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는 '최저가 입찰'을 하게 됩니다.


최저가로 낙찰하면서 1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갱신하므로 고용이 불안정한 계약직 근로자가 될 수 밖에 없죠.
때문에 결정권자인 아파트입주민과 아파트경비원의 관계는 구조적으로 입주민의 위치가 매우 높게 되지요.

 

 

 

 

 

  2012년 주택법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업체선정시 적격심사제를 도입했지만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아파트입주민의 서비스나 관리품질을 위한 관리비인상보다는 최저가입찰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법적 강제성 없는 적격심사제 보다는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법이 효과적일 겁니다.

 

현재 최저임금의 90%선을 100%로 채워주고 근로시간 준수로 쉬는 시간을 확보하면 좋지요, 물론 쉽지는 않겠죠.
아파트경비원은 경비는 물론 청소와, 주차관리, 택배보관등 온갖 잡일을 하면서도 주민의 요청에 따라야 하거든요.

 

 

올 겨울처럼 눈이 자주 내리면 제설작업하느라 등이 휘는 분들이 아파트경비원이지요.
예전에 폭설 제설작업에 입주민참여요청방송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수차례 했는데 몇 사람 안나오더군요.

 

  아파트 경비원은 거의 60세를 전후로 한 높은 연령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생동안 가정을 부양해 온 노고의 마무리, 아파트경비원은 생애 마지막 직업인 셈이죠.

혹한에 얼어붙은 아파트경비원의 눈물! 그분들의 실상을 알기에 더욱 마음에 걸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