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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동물세상

용인 동물학대범 누렁이 소유권포기

 

  정초부터 용인에서 들려온 동물학대만행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모처럼 기분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학대범의 마당, 동물지옥에 남아있던 두 마리의 누렁이가 구조된 것입니다.

 

카라가 증거물을 취합하여 고발장을 접수한 후
지난 8일 용인동부경찰서에서 학대범에 대한 1차조사가 있었는데요,


카라등의 거듭된 설득에 학대범이 조건없이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소유권 포기로 두마리의 누렁이는 새 삶을 보장받게 되었지만,
학대범의 마당에서 사라져갔을 많은 길고양이와 개, 고라니등의 동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네요.

 

  현재 두 마리의 누렁이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되어 심신의 고통을 치유중이라고 합니다.

 

개를 반려견의 견격까지는 아니라도 키워본 사람들은 개가 얼마나 민감한 동물인지 알게 됩니다.

 

 

구조된 누렁이 암컷


  민감한 감성을 가진 그들의 눈앞에서 같은 종은 물론 다양한 동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누렁이들이 느꼈을 깊은 고통에 대해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도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학대범의 만행을 조금도 막지 못했거든요.

 

 

구조된 누렁이 수컷

 

  카라의 증거영상을 차마 볼 수 없을 정도의 악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러 온 학대범은,
동물보호법등에 규정된 최고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뜻있는 분들과 동물보호단체의 노력으로 강화된 형벌이 1년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이하의 벌금인데요,
학대범의 악행에 비하면 최고 형량을 받는다고 해도 매우 적은 형량이 아쉬울 뿐이죠.

 

앞으로 동물보호법을 더욱 강화해서 꿈에서조차 동물학대를 생각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강한 형벌과 함께 소유권포기가 아닌 소유권 박탈, 동물사육금지 및 접근금지등을 포함해야 겠지요.

 

 

 

 

   이번 용인 동물학대범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누렁이 소유권 포기는
제보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카라의 증거채취작업, 많은 분들의 민원제기가 이룬 성과입니다.

 

학대범의 만행을 목격한 후 신속하게 카라에 구조요청을 한 제보자 분과,
접수후 신속하게 출동하여 증거채취를 한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 회원으로서 큰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용인 동부경찰서와 처인구청의 전향적인 자세에 큰 기대를 갖게 되네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카라에서 상세한 내용 보기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제46조(벌칙) 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