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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상식

페티켓, 반려인의 기본예절


  얼마 전부터 반려동물 세상에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페티켓, 펫(pet)과 예의를 뜻하는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입니다.


모든 사회, 다양한 대인 관계에서 기본 예의가 필요한 것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에게 갖춰야 할 기본예절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매너없는 사람이 타인에게 좋은 느낌을 주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차라리 쉬울지도 모르죠.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분들도 간혹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어린이가 공공장소에서 떠들며 돌아다녀도 방관하는 철없는 부모같은 반려인이 많거든요.


세상에는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도 가족에게 방치되어 타인에게 위협적인 반려동물까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페티켓은 자신과 반려동물이 이웃과 더불어 살기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예절입니다.


문을 나서기 전에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이 페티켓부터 꼭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목줄착용은 타인에 대한 위협감소와 함께 반려동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 페티켓, 반려인의 기본예절


1. 산책시 목줄은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2. 배변시에는 즉시 치워 주세요.

3. 반려견이 심하게 짖을 때는 즉시 제어해야 합니다.

4. 공동주택의 경우 승강기나 복도, 계단등에서는 짖거나 배변하지 않도록 합니다.

5. 대중교통 이용시에는 반드시 반려동물 전용 가방을 사용합니다.

6. 산책시 어린이놀이터에서 놀게 하지 않습니다.

7. 사람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평소 적절한 제어훈련을 해야 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대·소변을 처리하지 않으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고, 

‘신고포상금’ 제도, 펫파라치 제도까지 신설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1조의2(포상금) - 시행일은 2018년 3월 22일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상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외출시 반려동물에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출시 목줄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법적처벌을 떠나 반려인이 더 노력해야 하는 환경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