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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사회이슈

김영란법, 부패공화국을 바꿀 절호의 기회다


  수많은 법률 중 최근 가장 주목받는 법이 있습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법이죠.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한 이후, 우여곡절 끝에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9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는 이 법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문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이 진행중입니다.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공직자와 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련해 받아서는 안 되는 금품 기준을 식비와 선물비용, 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원과 5만원, 10만원으로 정했는데요,

그러자 시행도 안한 법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전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청탁금지법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했다”고 언급한 이후 

보수언론등에서 내수위축을 거론하며 개정을 주장하고 있더군요.


평소 농민편이 아니었던 보수언론들이 농수축산위축을 들며 생뚱맞게 농민보호를 외치는 것을 보면,

속이 훤히 보이는 블랙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해 집니다.

현 정권과 보수언론등의 김영란법 개정주장에 공감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 2014년 국제투명성기구가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한국은 55점을 받아 175개국 중 43위를 기록하여 낙제점수를 받았습니다.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27위로 하위권에 속해 있는 매우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부패인식지수(CPI) 상관관계 분석 결과 사회 투명성이 높아져 CPI 지수가 1% 오를 때 1인당 GDP는 연평균 0.02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김영란법은 공직자등의 비리를 규제하는 반부패법으로 국가의 청렴도 강화를 위해 시급하고도 엄중하게 시행해야 할 법입니다.


공직자들과 언론인, 교원등이 직무를 통해서 받는 연봉은 일반 국민보다 훨씬 높습니다.

연봉과 다양한 권력을 가진 기득권자들이 김영란법을 반대하는 것은 금품수수등의 향응과 뇌물을 받아 온 부정의 구태를 이어가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보수언론등의 분석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직격탄은 백화점, 외식, 주류 업계라고 하더군요.

백화점 명절선물의 90%이상이 이 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라며 제한선이 너무 적다는 거죠. 참 기막힐 일입니다.





  직무관련을 불문하고 공직자가 향응이나 뇌물을 받는 것은 금액을 떠나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향응과 뇌물속에 오가는 반대급부들이 우리나라를 부패공화국으로 만든 주범이기 때문이죠.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는 자들이 자신들보다 월급도 적고 권력도 없는 국민들로부터 받는 향응에 익숙해져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부패를 부패로 느끼지 않는 화석화된 양심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공직자등이 1987년형 폴크스바켄 비틀을 28년동안 운전하면서 월급의 90%를 기부했던 우루과이의 무히카 전 대통령처럼 청렴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자나 기자, 교원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만큼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수위축 운운하며 부패고리에 안주하려는 것은 민생과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공직자등의 뇌물관행과 반대급부가 없는 청렴한 국가가 될 때 국민이, 국가가 삽니다.


공직자등 기득권자들의 관행화된 부정부패가 없었다면 이 법이 제정될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자정능력이 없는 부패사회 대한민국, 김영란법은 부패공화국을 바꿀 절호의 기회입니다. 

김영란법 가는 길에 재를 뿌리는 자들이 누구인지 국민은 지켜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