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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더불어삶

아파트 관리비 체납의 양면대책

  현관에 들어서다가 입구 게시판에 관리비 체납세대 명단이 공고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 호수, 체납금액, 체납월수를 오가는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작성해서 붙였더군요.
명단에 올라있는 세대에 공개적인 자괴감을 느끼게 해서 납부를 독촉하는 수단이지만 보는 마음은 씁쓸합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경기불황이 가장 큰 원인일 수 있겠지만 경기가 좋을 때도 체납세대가 항상 존재하는 것을 보면,
경기불황만이 관리비를 체납하는 가장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혹 관리비를 여러달 체납하면서도 개인적 쓰임새는 여전했던 세대를 지켜 본 사례가 많았거든요.


 



  특히 여름에 에어컨을 펑펑 사용하여 아파트 총 전기료 증가의 주돤 요인을 제공하면서도,
전기료가 포함되어 있는 관리비를 체납하는 세대도 있었고,
현관 문밖에 온갖 배달음식그릇을 다 내놓거나 배달상품이 오는데도 관리비만 체납하던 세대등등...

독촉장을 수회 보내도 전화조차 없이 계속 체납하던 세대가 단전을 시행하자 즉시 납부하는 경우를 보면서,
관리자로서 씁쓸한 웃음이 나곤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경제사정의 악화로 생활이 실제로 어려워서 관리비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주민이라면,
위에 말씀드린 사례의 세대와는 차별화되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 더불어 공존하는 자세라고 봅니다.
즉, 관리사무소나 대표회의에서 해당 주민과 직접 상담한 후 납부여력을 감안하여 분납하도록 배려합니다.

반대로 객관적으로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관리비를 체납하는 세대는,
주택법에 근거한 관리규약에 따라 허용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즉, 주민이 문제삼을 수 없도록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지속적인 압박으로 납부하도록 유도합니다.


 


 

※ 효과적인 관리비 체납액 감소방법

1. 경제적 여건이 실제로 나빠서 체납하는 세대는 분납방식적용등 다양한 납부편의를 고려합니다.
- 1년이상의 기간을 두고 매월 소액을 추가로 받으면 체납액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2. 관리규약에 따라 합법적으로 단전, 단수를 통보했다면 규정을 엄격히 지켜서 유예없이 실행합니다.
- 다만 단전은 가능하지만 단수는 인간 삶의 기본이므로 가급적 단전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3. 과다체납세대는 야간이사(도망)을 감행할 수 있으므로 경비초소에서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 실제로 새벽에 몰래 이사하는 주민의 이사차량 앞을 경비원들을 동원해서 막은 다음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4. 세금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듯 체납세대 동호수를 지속적으로 게시판에 공개합니다.
- 실제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드는 부분이지만 공익을 위해 공개하게 됩니다.


5. 체납액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세입자는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납부하도록 강제하고,
소유자가 체납하고 있다면 소유부동산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가압류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 소송을 전제로 가압류까지 해 보지는 않았지만 관리소에서 확고하게 대처하면 체납액은 확실히 감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