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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사회이슈

웰다잉법, 존엄사의 시작~


  웰빙이후 웰다잉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죠.


지난 1월 8일 일명 ‘웰다잉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식 법명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인데요,

공포 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웰다잉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명 의료는 심폐소생술·혈액 투석·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 등으로, 치료효과는 전혀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를 말합니다.


물론 연명의료를 중단해도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물·산소 공급은 계속됩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한 의사가 살인방조죄로 처벌됐던 1997년 12월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18년 만에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합법적 대안이 준비된 거죠.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늘려 환자와 가족의 고통만을 증가시켜 온 연명의료 중단이 마침내 법의 테두리에 들어오게 되어 존엄사의 시작을 논할 수 있게 되어 적극 환영합니다.


현재도 상속이나 보험, 치료비부담으로 연명치료중단을 결정하는 가족들이 적지 않습니다.

나아가 제도를 악용하여 경제적 이득만 취하는 이름만 가족인 이들도 나타날 겁니다.


그럼에도 이 법이 반드시 정착되어야 하는 이유는 임종기간 장기화라는 환자에게 가장 크고 무의미한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을 원하는 환자는 말기 및 임종 단계에서 주치의와 함께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연명의료계획서(POLST)를 작성하면 됩니다.


환자가 아닌 19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이라면 미리 연명치료중단의사를 표시해 둘 수 있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의료 중단을 희망한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나중에 주치의에게 확인받으면 법적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자신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다고 해도 평소 본인의 의사가 있었다면 가족과 의료진의 판단 아래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합니다.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하면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 의료가 중단됩니다. 가족과 의사의 윤리적인 사명감이 필수 요소로 작용하는 순간이죠.


태어난 모든 생명은 누구나 레테강을 건너게 됩니다.

때문에 존엄사를 위한 가장 좋은 준비는 건강할 때 미리 해 두는 것이라고 봅니다.


죽음에 대한 결정이라는 고통을 가족에게 떠넘기지 말고 미리 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살 때는 행복하며 건강하게, 갈 때는 고통없이 신속하게’ 그것이 존엄사의 첫 걸음이자 마지막 걸음이거든요.





2년후에 시행될 웰다잉법은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내용의 ‘소극적 안락사’에 머물고 있습니다.

회복불가능한 환자에게 약물투여등의 조치로 삶과 이별할 수 있는 ‘적극적 안락사’는 아닙니다.


진정한 웰 다잉이란 죽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때 완성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면유도제를 처방하여 잠자면서 삶과 이별할 수 있는 프랑스식의 방식도 무난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