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나 직장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분들 계시죠.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는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다양한 장애를 가진 분들입니다.
네이버사전에 따르면,
장애인은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2012년 기준 등록장애인수는 251만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비장애인들이 그분들과 함께 근무하지 않는 한 일상에서 만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고용촉진목적으로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고용을 명시한 제도인데요,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 30대 민간기업 대다수가 장애인 의무고용보다는 부담금을 내는 경우가 많으며,
1000인 이상 대기업이 2013년에 납부한 장애인 부담금만 총 650억원일 정도로 돈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회연대책임이라는 장애인의무고용의 취지를 망각한 도덕적 해이라는 점에서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영화 오아시스' 설경구와 문소리
얼마전 버스기사가 맹인안내견의 탑승을 거부한 사건처럼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지난 3일 진선미 의원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시내버스와 같은 사업용 승합자동차가 안내견, 휠체어 등을 동반한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내용인데요, 꼭 개정되길 바랍니다.
현 직장은 업무특성상 장애인의 직무수행이 가능하여 타 직종보다 많은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우미와 함께 장애인콜택시로 출퇴근하는 분들을 보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휠체어탄 분들을 볼 때는, 오래전에 보았지만 잊고 있었던 '영화 오아시스'가 떠올랐습니다.
제59회 베니스국제영화제 주요 부문에서 이창동 감독이 감독상을, 여주인공 문소리가 신인 배우상을 수상한 영화죠.
감독의 역량과 설경구 문소리라는 두 배우의 사실적인 연기력에 깊은 감동과 더불어,
장애인을 바라보는 비장애인들의 격한 낯가림과 장애인을 이용하는 가족들의 행태가 기억에 남네요.
사랑하는 남자친구 설경구의 무죄를 말할 수 조차 없는 여주인공이 온몸으로 토하는 절규도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보다 더 심각한 것은 비장애인들의 도덕적 흐트러짐이라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이번에 다시 보노라니 직장의 동료 장애인들이 애틋하게 다가 오더군요.
평소 그분들과 대화를 자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집에 있으면 우울해져서 밥맛도 없지만, 일할 때는 곁에 사람들이 있어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태어난 모든 생명은 살려고 하며,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그대로 그들의 삶을 지켜보고 도와주는 지속적인 연대의식을 사회가 키워가야 합니다
'영화 오아시스'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더불어 일하면서 힘든 삶을 조금이라도 잊거나 덜어 낼 수 있도록
많은 기업에서 장애인의무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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