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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건강채식

제약업체와 병의원의 리베이트 주고받기

  모친을 모시고 보건소를 이용하면서 일선 병의원이 과다하게 약을 처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이번에 병의원에 바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범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걸려들었다고 하네요.

뉴스를 보면서 불필요한 약을 오랫동안 처방해 왔던 의사에 대한 불쾌감이 새록새록 머리에 떠오르더군요.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연제약(주)과 진양제약(주)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및 1억 2천만원, 1억 4천 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에도 제약회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첫 사례로서 법적으로 처벌한도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베이트를 주고 받았다는 점이 충격입니다.

제약업계의 '리베이트'가 약제비 증가의 주원인이라 법제도를 정비했음에도 이번에 또 터진거죠.

두 업체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병·의원에 현금 및 상품권 지급, 골프접대, 회식 및 물품지원 등을 통해 모두 2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이연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572 개 병·의원에 약 2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239개 병·의원에 19억 5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했고, 266개 병의원에 8,100만원 상당의 회식을 지원했으며,
67개 병의원에 골프채, 냉장고, LCD 모니터 등 1,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진양제약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536개 병·의원에 대해 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472개 병·의원에 4억 5천 5백만원의 현금 및 상품권을 지급하고, 54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3,3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
의대 동문모임 및 지역 의사모임의 회식을 지원하고, 10개 병의원에 540만원 상당의 컴퓨터, 운동기기 등 물품을 제공했고 2010년 11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기소하면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모두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보건복지부가 1년 이내의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거죠.
또한 두 업체는 2009년 8월1일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는 20% 이내에서 약값 상한금액을 낮춰야
한다는 복지부 고시에 따라 약값을 인하해야 합니다.


  이번에 두 업체가 공정위의 그물에 걸렸지만 빠져나간 대어들이 훨씬 많을 거라는 의구심이 드네요.
리베이트 특성상 받기를 원하는 상대방이 있는 한 매출증가를 위해 안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법의 그물을 빠져 나가기 위해 지금보다 더 음성적으로 어두운 방에서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게 된 거죠.



  특히 진료와 별도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까지 챙기는 병의원의 행태는 매우 비도덕적입니다.
아픈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비등 여러명목하에 돈을 벌면서 리베이트주는 제약업체의 약을 처방한다는 것은,
직업윤리로나 법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엄벌을 받아 마땅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거든요.

또한 의약품공급과 관련하여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는 행동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은 병의원과 제약업체의 수익권보다 상위 권리이므로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리베이트 쌍벌제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이 약값에 반영되어 국민이 불공정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악순환을 근절시키기 위해 2010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각종 리베이트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미 취득한 경제적 이득을 전액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2012/01/30 - [자유인/일상에서] - 보건소의 재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