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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사회이슈

필리버스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국회가 오랫만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한후,

더불어민주당등 야당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 또는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의미하는 의회 운영 절차의 한 형태로 어떤 안건에 대해 장시간 발언으로 진행되는 표결을 지연하거나 완전히 막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힐러리 전 장관과 대선후보경쟁중인 버니 샌더스의원의 필리버스터가 떠오릅니다.


지난 2010년 12월 10일 미국 상원에서 물만 마시며 8시간 37분동안 토론했는데요,

이후 ‘샌더스 필리버스터’라는 명칭으로 그를 미국 전역에 알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에 필리버스터가 폐지된 후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으로 부활했고,

이번에 더민주에서 요구하여 실시하고 있는 건데요,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됩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안 중 야당이 독소조항으로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①통신감청권 ②금융정보수집권 ③대테러조사 및 위험인물 추적권입니다.


국정원이 이 조항을 남용할 가능성을 우려한 야당이 재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새누리당이 거부하여 필리버스터 100시간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림픽 경기도 아니므로 의원들의 역대국회 최장시간 발언기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테러방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국정원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문제는 심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테러방지법은 반드시 재수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여 불법행위를 한 사건들이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 댓글사건, 간첩조작 사건, 좌익효수 사건 등에 관여한 국정원의 불법행위와,

얼마전 이탈리아 '해킹팀' 프로그램을 구입해 개인사찰을 했다는 의혹 등이 여전합니다.


때문에 국정원을 제대로 감독할 여건이 부족한 지금 최고권력집단이 원한다면 국정원이 강화된 권한을 악용할 여지는 충분해 보인다는 것이 우려의 요점입니다.


2003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국정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했었는데요, 

폐지보다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법이 없어서 테러를 방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어린이도 압니다.

권한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국민도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 줍니다.


국민의 우려를 밟고 성급하게 테러방지법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시급성이 없다는 점에서,

총선 후 구성될 20대 국회에서 세심하게 논의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국민들이 필리버스터를 직접 지켜보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방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필리버스터 찬반의견이 팽팽하더군요.

상시 감독없는 국정원의 권한강화가 가져올 우려에 대해 제대로 알고 반대하는지 궁금합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언론장악등 민주주의 퇴행의 시대적 아픔속에서도 제 역할을 못했던 제 1야당이 선도하는 필리버스터를 지켜보니 모처럼 새로운 희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해 온 것은 테러보다 가까운 비민주적 국가권력의 남용이었다는 점에서, 이번의 필리버스터가 민주주의 부활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