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인/사회이슈

소득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인상부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8년 최저임금협상이 진행중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정부측) 9명,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해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습니다.

2020년까지 달성되려면 내년부터 3년동안 매년 최저임금을 15.7% 정도 인상해야 합니다.


문제는 노동계측은 최저임금 1만원 현실화를 요구하지만 경영계에서는 인건비부담으로 인한 영세업체 수익감소대책 등을 요구하며 최저임금현실화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거죠.


하지만 임금보다 물가가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현실화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난 4월 통계청이 공개한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이라는 자료를 보면, 

2016년 하반기 기준 전체 취업자 중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45.2%로4인 가구 생활비가 평균 450여만 원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크게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보편복지와 소득재분배보다는 빈부격차증가를 심화시킨 보수부패정권의 적폐라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으로 800여조를 쌓아놓는 동안 국민의 삶은 더욱 힘들어 졌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적폐청산과 함께 국민 삶의 개선을 위해 개혁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통계청 2016년 소득분배 지표에 따르면 소득불평등 지표가 더욱 심각해 진 상황입니다.


고소득층 소득은 증가했으나 저소득층 소득은 감소하여 ‘부익부 빈익빈’ 상황이 악화되었고,

OECD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높은 임금격차를 개선하려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최저임금 문제는 단순한 임금문제가 아니라 소득불평등해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시급하다고 해서 사회의 어두운 문제를 급격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회구성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또 조율해가며 평화적으로 방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인상으로 중소기업, 영세업자가 타격을 입는다면 보완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먹이사슬의 상위를 차지하는 재벌대기업의 갑질을 공정하게 관리감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고소득층에게 흡입되는 현상만 철저히 차단해도 최저임금문제는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태어난 모든 생명은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아래 소중하지 않은 생명이 없습니다.

인간 삶의 불평등을 좌우하는 소득불평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악폐중 하나라 하겠습니다.

실력에 따른 합당한 불평등이 아닌 출발선부터 현격한 불평등을 당연시하기 때문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근본적으로 입장이 다르므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경영자들에게 최저임금으로 단 하루만 생활해 보라고 하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것입니다.

반면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기반한 임금으로 생계를 영위해 왔기에 인상을 요구합니다.


때문에 합당한 결실을 내려면 정부측 공익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촛불혁명의 결실인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지켜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