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용인 동물학대범에 관한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개를 도살하고 고양이를 총으로 죽이며,
야생고라니를 산 채로 화형에 처하는 잔인한 악행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대범이었죠.
카라에서는 이 학대범을 동물보호법,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위반,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는데요,
처벌을 요구하는 약 10,000명의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전달했다고
합니다.
당시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서 관련 소식을 접한 후,
학대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수원지검 홈페이지에 올렸었지요.
☞ 이전글 - 용인동물학대범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최근 그 학대범이 50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다른 법령에도 위반되었지만 동물학대를 직접 금지하고 있는 법은 동물보호법인데요,
현행 동물보호법 제 8조(동물학대등의 금지)위반시의 벌칙을 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대범의 상습적인 학대행위와 학대정황을 볼 때 최고 형벌을 받아도 부족하다고 보았는데요,
고작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거죠.
기가막힌 일은 이번 처벌이 지금까지 내려진 가장 높은 수준의 벌금형이라는 점입니다.
처벌이 최고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죄질에 비해 500만원의 벌금형은 매우 낮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동물보호의 수준이 곧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갈 길이 참 멀어 보입니다.
기대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 정도나마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아름다운 뜻에 많은 분들이 동참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달래 봅니다.
인간이 살면서 가장 치졸한 행동중의 하나는,
자신보다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 동물등의 약자를 학대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계모학대사건이나 어린이집 또는 노인요양원에서의 치매노인 학대행위가 사회적 충격을 주는 것은,
피해자가 자신을 방어조차 할 수 없는 약자라는 사실에 있기 때문이죠.
특히 상습적인 악행은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최악이라 하겠습니다.
용인동물학대범과 같은 상습적 학대유형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물보호법이 더 강력한 법이 될 수 있도록 개정에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견공들은 학대범의 마당에서 수 많은 동물들이 잔인하게 스러져가는 참사를 지켜 봐야 했습니다.
이름은 봉구와 봉심이!
상처받은 이 견공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실 수 있는 가족분들 어디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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