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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사회이슈

이재용 영장기각, 사법부와 재벌개혁의 시작점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개조를 위한 시민촛불혁명이 진행중입니다.

수십 년 적폐중에는 재벌의 무한탐욕이 거대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1위 재벌 삼성은 이병철에서 이건희를 이어 이재용 3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병철이 이룬 재산을 후손들이 누리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상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막강한 금력으로 국가와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세계 13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은 명백히 삼성공화국이 아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재벌이 무한금력으로 온 사회를 쥐락펴락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삼성그룹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는 국민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많은 뜻있는 국민들은 이재용의 구속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변화를 열망했습니다.


하지만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해 버렸습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유형력 행사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 일부 범죄사실은 소명이 부족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뇌물 범죄 요건인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를 봤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어렵다.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 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 등 현재까지 수사내용과 진행경과 등은 구속 사유로 미흡하다"





  금일 새벽 잠을 못이루며 구속영장결과를 기다린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다수 국민의 일반적인 법감정과는 너무나 다른 판단이 내려진 점에 깊은 유감을 느낍니다.


이번 이재용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의 과거 판결에 시선을 집중하게 됩니다


조의연 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존 리 전 옥시 레킷벤키저대표,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았던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위와 비슷한 사유로 기각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재벌등 기업에는 관대하고 힘없는 서민에게만 강한 법은 정의도 정당성도 잃은 것입니다.


조판사가 퇴직후 어디로 갈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점도 시사점이 크다 하겠습니다.

18시간이라는 긴 시간동안 검토한 결과가 기각이라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분노한 국민들은 조판사에 대해 매서운 비난을 가하며 특검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압박이라 주장해도 대가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삼성 이재용은 뇌물죄등의 죄목으로 마땅히 구속되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권리를 잊고 잠자던 국민들은 박근혜참사를 계기로 비로소 깨어났습니다.

국가 권력의 원천이 자신들이라는 것을 새롭게 자각하여 뜻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대 개조에 사법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번 이재용 구속영장기각은 사법부와 재벌개혁의 시작점으로 설 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정관계와 사법부등 온 사회를 흙탕물로 만든 썩은 금력은 반드시 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