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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사회이슈

저성과자 해고지침, 반대한다


  지난 22일 고용노동부가 양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으로 25일부터 전격 시행합니다.


일반해고가 시행되면 저성과자나 업무 부적응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지침 시행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 가능해 집니다.


25일 이전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변경하려면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안받아도 된다는 거죠.


양대지침 발표장에서 정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쉬운 해고, 임금삭감이 절대 없음을 분명히 한다, 지침이 시행되면 성실한 근로자들은 정년 60세까지 고용이 안정되고 기업의 경쟁력은 높아질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등 노동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환영한 것을 볼 때 이번 정부의 양대 지침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사실은 쉬운 해고가 가능해 졌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2가지였는데요,

이번 지침으로 저성과자나 근무태도불량으로 인정된 직원도 해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는 지침에서 저성과자 해고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했습니다.

공정한 평가→재교육·배치전환 등 기회 부여→성과 개선 없을 경우 해고 등 3단계로 나눴고 평가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업무능력과 근무실적에 기반하도록 했습니다.


평가를 ‘갑’인 회사가 하는데,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가능할지 궁금해 집니다.





  예전에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부분이 직원해고였습니다.

그 직원이 아무리 성실해도 주민이나 동대표자의 눈에 나면 해고대상이 되기 쉬웠지만,

동대표자와 어울려 함께 음주가무를 즐기면 유야무야되는 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객관적 시스템으로 시행해도 판별시 신중해야 하는 일이 해고인데요,

객관적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가 주관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급자라면 상황은 가변적이 될 것입니다.


특히 쉬운 해고 대상인 저성과자기준은 회사에서 필요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조조차 없는 업체 근로자들의 노동환경은 더욱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개혁은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개혁인데요, 

그 점을 외면하고 친 기득권세력에 몰입해 온 현 정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여 답답합니다.


절반이상의 국민이 노동으로 생활하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생계의 젖줄인 직장에서

지금보다 더 쉽게 해고당할 수 있다는 것은 가능성만으로도 고통이 될 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1년 미만 노동자 비중이 35%에 불과하고 전체 노동자 평균 근속연수가 5년, 정년까지 근무하는 노동자 비중이 10%정도’라고 합니다.

 

청년층 실업증가, 비정규직 증가등 국내노동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한 이번 지침이 노동개혁은 커녕 노동개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우려하게 됩니다.





때문에 노동계와의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강행한 양대지침에 대해 반대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기습적으로 시행한 양대 지침은 행정지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경우 소송을 낼 수 있으므로 귀추를 주목하게 됩니다.


아울러 가장 업무성적이 불량한 상위 국가공무원부터 해고해야 형평성에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