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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더불어삶

호스피스 서비스 확대 필요


  과거에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지금은 병원이 최초의 고향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이들이 가정이 아닌 병원에서 삶과 이별합니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호스피스-연명의료법 시행에 따른 보험자의 역할'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은 집에서 임종을 맞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망자 10명 중 7명꼴로 병원에서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본인이 죽기 원하는 장소로 57.2%가 가정(자택)을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70% 정도의 환자들이 원하지 않는 병원에서 임종을 맞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병원에서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말기암환자가 대형병원에 한 달간 입원해 검사·약물·수술 등 각종 항암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 1인당 평균 약 1천400만원의 건강보험 진료비를 쓴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다행히 2015년 7월부터 완치할 수 없는 말기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말기암 환자가 병원급 호스피스 병동에서 5인실을 이용하면 하루 평균 총 진료비 22만1천원 중 1만5천원(간병 급여화 경우 30만1천원 중 1만9천원)만 내면 됩니다.


특히 말기 암 환자에 한정되어 있던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자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말기 환자에까지 확대되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복지부는 잔여수명 6개월정도의 말기암 환자가 자신의 집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래 ‘호스피스는 약물·수술 등 병원 치료가 환자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주치의가 판단해 치료중단을 결정하면 통증완화·심리상담 등 환자에게 필요한 여러가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서비스를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받는 것이 가정 호스피스제도입니다.


말기 암환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7개 의료기관을 통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관리해주는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1회 방문당 5천원(간호사 단독 방문)~1만3천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방문)입니다. 




  복지부는 1년간 시범사업을 하고 제도를 보완해 내년 8월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2012년 말기암 환자 465명에게 선호하는 호스피스 장소를 물었더니 75.9%가 집을 선택했고 병원이나 요양시설은 24.1%에 불과했습니다.


집을 선택한 이유로는 익숙한 장소여서 안정감이 든다(88.9%·복수응답),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다(72.4%), 경제적 부담이 적다(51.4%),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31.8%), 사생활이 유지된다(26.4%), 집에서 임종하고 싶다(7.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거의 모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입니다.

지금은 초기단계인만큼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