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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법규

동물학대, 지구를 떠나라~

 

  학대란 강한 자가 약자를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도여부에 상관없이 자신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대상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동이죠.

 

폭력등의 신체적학대나 모욕이나 협박하는 정서적 학대와 함께,
마땅히 보살펴야 할 대상을 방치하는 부작위, 방임행위도 학대에 속합니다.

 

아동학대를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학대행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악행이지만,
동물보호가로서 꼭 덧붙이고 싶은 것은 동물학대입니다.

 

자신을 키워주는 사람에게 생사의 모든 것을 의존하는 개나 고양이등의 동물에게 학대란
소중한 생명을 상실당할 수도 있는 극한의 고통이기 때문이죠.

 

  지난 2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아지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더군요.

 

재판부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등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경찰진술조서, 피해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50대 남성은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시 한 상가 앞에서,
생후 1개월 된 강아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고 집어던져 실신시킨 뒤
다시 다리가 부러지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강아지 학대현장을 목격한 주민이 말리자 "내 개를 내가 때리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주먹으로 얼굴을 한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고 하네요.

 

  이와 유사한 동물학대 사례는 대만의 한 여대생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대만 타이중 지역의 한 대학에 다니는 키키 린이라는 여성인데요,
자신의 고양이 키키가 말썽을 부려 벌을 줬다며 작은 병 속에 담긴 고양이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비난 댓글에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던 그녀는 타이중시 동물보호단체 등에 의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피소됐다네요.

 

  두 사건에서 더욱 놀라운 점은,
동물학대를 저지른 한국의 50대 남성과 대만의 여대생 모두,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개나 고양이들의 동물을 펫이라는 단어가 아닌 반려동물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람과 대등한 동물 동반자이기 이전에 하나의 생명체라는 뜻임을 모르는 것으로 보이네요.

 

자신의 행위가 왜 잘못인지를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경우든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대상에게 연민을 갖고 보호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심성이기 때문이죠.
남의 약함, 불행을 안타까워하는 '측은지심'이 없다면, 차라리 따뜻한 가슴이 없는 로봇이라 불러야 맞겠지요.

 

법보다 도덕이 우위여야 마땅함에도, 악행에 대한 반성조차 없는 사람을 위해 강력한 법이 필요한가 봅니다.

 

 

 

 


※ 동물보호법 학대금지와 벌칙조항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4.5>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제46조(벌칙) 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